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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수

졸렬하고도 더러운 인간말종 소시오패스 극우인간들 feat. 518명단공개,전우원씨의 사과 본문

사회정치 내생각

졸렬하고도 더러운 인간말종 소시오패스 극우인간들 feat. 518명단공개,전우원씨의 사과

에릭과덱스터 2023. 3. 31. 14:13

니들이 518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 정말 518의 명단만을 위해서겠느냐? 너희들의 그 추악하고 역겹고 졸렬한 교묘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걸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 가여린 일베충들과 틀딱들 그만 선동하고 찌그러 져있기를 바란다. 몇십년을 518을 폄훼하고 짖밟고 욕했던 인간들이 지금 와서 전우원씨처럼 참회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인간들이 어떻게든 518을 폄훼하기 위해 이제는 대놓고 폭동이라고는 하지못하고 극우클라스에 안맞게 명단운운하는게 이제는 참 처량하다.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한가? 전두환이 정말 90년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까? 과연 당신들도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는가? 반성과 사죄, 용서라는 단어는 당신들의 인생에서는 결코 한번 적용시켜보지 못하고 그 뜨거운 감정을 느껴보지 못하고 가는게 불쌍하고 연민이 느껴질 뿐이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간들...

아래는 518 명단 비공개에 관한 극우들의 왜곡 반박

유공자 명단 비공개에 관한 왜곡

일부 보수단체들은 5.18 유공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5.18 단체와 국가보훈처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5.18 유공자 모두가 순수한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 불순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순분자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5.18 관련 단체가 떳떳하지 못해서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선동한다.

국가보훈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수는 2009년 4,062명에서 2017년 4,377명까지 약 7.75% 증가했으며, 실제로 2012년과 2017년에는 각각 96명과 15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보훈대상자명단(국가보훈처).[4] 보훈대상자 총계로 따지면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는 6.25 참전유공자 수의 감소(노환으로 인한 사망자 등의 요인)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몇몇 유공자들(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 또한 증가추세로 나타나지만 감소치가 이를 상쇄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극우 단체에서 명단 비공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5.18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 명단에서 확인되므로 5.18 단체가 가짜 유공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날조의 예다. 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은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 명단인데 이 명단은 유공자의 수권가족이 함께 기재된다. 국가보훈처는 해당 명단이 "5·18민주유공자 명단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사항이지만,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하고 5·18민주유공자 관련 현황을 제출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제출한 자료는 유공자 명단이 아니라 수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명단이었다"고 밝혀 수권 유족이 함께 기재된 자료임을 확언하였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수권자는 수권 유족으로서 보훈처의 보훈 대상자에 들어가게 되므로, 관계 명단에서는 고인이 된 유공자의 유족인 초등학생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권은 5.18유공자들만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명단(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명단(국가보훈처)

일부는 "민주화에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느냐"라거나, "유공자면 꿇릴 것도 없는데 뭐가 부끄럽냐"라며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2019년 2월 14일자로 광주항쟁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바 있었는데#[5]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김용철)에서 관련 소송을 기각하면서 낸 판결이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키는 기념 · 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서, 비공개라는 것이다. 법원은 또 해당 정보에 대해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 · 행방불명 · 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 · 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개인에게 있어서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6] 어떤 사건의 유공자나 일방적인 피해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자신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대놓고 드러내며 으스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광주항쟁에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 결정이 내려진 인물들이 모두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시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담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길에 이유도 없이 잡혀서 무차별구타를 당하고 투옥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생존자들에게 친구가 죽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거나 사망자에 대한 신상을 찾겠다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피해자 책상까지 뒤지고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밤새도록 전화, 카톡으로 쓸데없는 질문까지 남발하던 기레기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서 명단 속에 적힌 당사자들을 어떻게든 찾아내 당시의 일들을 코치코치 캐묻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해 봐라, 그날 다른 것은 더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 당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못 하거나 회피하면 거 봐라,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유공자 혜택을 받는 세금 도둑이거나 북한에서 침투했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으니 대답을 못 하지라고 떠벌리는 인간들이 나올 것은 당연한 수순일 뿐더러, 극우 단체에 의한 집단 린치의 위험성도 상존한다.[7]

차라리 단순 교통사고였을 뿐이라고 우겨버릴 수나 있는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8] 엄연한 엄연히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불법적인 권력집행(시민들을 향한 발포)으로 사망자까지 나온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 정말로 군인이었던 것 맞느냐, 군복 입고 있었던 것이 무슨 색깔이었느냐, 얼굴에 점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이런 것을 캐묻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알권리는 해소시켜줄지는 모르지만, 대신 그날의 일을 어떻게든 누르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무례한 짓이다. 본인은 어떻게든 누르고 잊고 살려고 하는 기억들을 용기내서 고백했는데 그게 몇 번이나 사실이냐 아니냐를 들이미는, 자칫하면 대다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꼴이 될 수 있다. PTSD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들은 그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면 그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한다.[9] 입장 바꿔서 인터넷에서는 광주에서 시민군 총에 맞아 사망한 군경의 정보라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당신이 본 것이 시민군이 맞냐, 그 시민군 얼굴 기억하느냐 등등을 캐묻는다면 그걸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의 과정이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단 현재 보훈처에서는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의 명단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오직 공개된 명단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 뿐인데, 일부에서는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들은 일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며[10] 독립유공자들은 공개하는데 이 사람들도 공개 못할 거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애초에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사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독립유공자들과 광주항쟁의 경우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애초에 관련 사건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모두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으며 당시를 겪고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가운데 법적으로 어떤 것이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명단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법적으로 이미 허구임이 밝혀진 설을 굳이 검증(?)하자며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명단을 공개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허구이고 날조라고 판명된 왜곡된 주장을 검증하자고 법적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릴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증거재판주의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이고, 광주항쟁은 광주 청문회나 당시의 증언, 목격자 취재[11]나 교차검증[12] 등을 통해서 북한군의 개입도 시민군에 의한 군경 공격이 원인이 되어서도 아니고 정부 자체를 갈아엎으려는 내란도 아닌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에 항의해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사건이었다고 판결된 사건이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자면 유공자 명단이 아예 공개가 안된것도 아니다. 1999년 광주광역시가 만든 5.18 기념공원[13] 안의 지하 추모승화공간에 설치된 어머니 조각상 뒤쪽 벽면엔 5ㆍ18 피해자 4,296명의 이름이 새겨진 오석(烏石ㆍ흑요암) 명패가 붙여져 있다. 이들 명패 속 이름들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5ㆍ18유공자(4,415명)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1, #2 20년도 더 전에 이미 유공자 명단과 일치하는 5.18 기념공원의 명단이 세워졌는데, 이제 와서 유공자 명단이 공개 안 되었다고 난동을 피우는 극우 세력들은 5.18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만 드러낼 뿐이다. 심지어 이미 2000년 6월 당시 가짜 5.18 피해보상자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가짜 5ㆍ18피해보상자 30명의 명패는 5.18 기념공원 추모 공간에서 떼어낸 바 있다.#1

사실 신상공개 자체가 범죄자들에게나 하는 조치임을 감안한다면, 극우 정치인과 네티즌들은 되려 민주운동가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꼴이다. 이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자기 좋은 의견만 듣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는 셈이다. 홍준표[14]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비밀로 하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면서 5.18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처럼 대하며 명단 공개를 찬성했지만, 사생활 침해로 인한 극우 집단의 협박과 린치 등을 예방해야 하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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